13.2 주택 유형 (House Types)

목차

주택은 그 소유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단독주택(Detached House), 반단독주택(Semi-Detached House), 연립 주택(Town Hous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2층집(Two Story), 층 분리형(Split Level), 벙갈로(Bungalow)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층 집은 가장 흔한 형태로서 2층(Second Floor), 1층(Ground Floor), 그리고 지하층(Basement)으로 되어 있다. 층 분리형(Split Level) 집 구조는 두부분으로 되어 있어, 한쪽은 2층과 1층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1층과 지하층이 있는 구조이다. 벙갈로는 1층과 지하층만 있고 2층이 없는 구조이다. 단독주택 집터의 크기는 과거에는 보통 50 feet x 100 feet (15 m x 30 m)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땅 면적은 줄이면서 집은 오히려 크게 짓는 추세이다. 단독 주택(Detached House)에는 보통 앞잔디밭 (front yard), 뒷잔디밭 (backyard), 그리고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은 차를 넣는 개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며 주차장이 없이 집 마당(Drive Way)에 주차하는 형태도 있고 주차장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

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넓은 땅을 구입하여 고급 주택이나 농장 형태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전기 시설은 쉽게 설치할 수가 있으나, 상하수도 시설(Water & Sewage Service), 난방용 천연가스(Natural Gas), 정화조(Septic Tank) 등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지역은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못받는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주택세금이 낮다는 잇점이 있다. 집의 뒷마당에 수영장(Swimming Pool)을 시설할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울타리를 반드시 쳐서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미 디테치(Semi Detach)라고 하여

약간 큰 집을 반으로 나누어 벽을 만들어 두 세대가 쓰는 형태가 있다. 가격은 단독주택보다 싸지만 벽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옆 집에 신경이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을철 낙엽청소나 겨울철 제설작업 등의 과정에서 이웃과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보다 더 저렴한 집은 연립 주택(Town House)으로서

한국의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형태이다. 타운 하우스는 프리홀드(Free Hold) 라고 하여 집주인이 집을 직접 관리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 관리비를 내는 타운 하우스는 콘도형 타운하우스라고 하여 구분을 한다.

콘도(Condo)는

건물은 하나일지라도 그 안의 집마다 각각의 소유주가 있다. 관리는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집주인 연대(HOA, Homeowners Association)’에서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하여 관리비(Maintenance Fee)를 책정하고 걷어서 지불한다. 그리고 관리회사를 정하여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눈을 치우는 등 건물 바깥 부위를 관리(Property Management)하므로 편하기는 하나 관리비가 적지 않아 부담이 된다. 콘도에 세사는 경우에도 관리비는 집주인이 낸다. 캐나다에서의 콘도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놀러가는 휴양지가 아니다.

캐나다의 일반 주택에는

대부분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경제적으로 피할 수 있다. 여름철 지하층은 한결 서늘하여 그만큼 에어컨 사용을 줄일수 있고 겨울에도 따스한 잇점이 있다.

일반 집의 내부 골격은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다. 콘크리트는 집의 땅 바닥 기초공사(Foundation) 용도로는 쓰이지만, 한국과 달리 집의 내부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집의 기둥이나 버팀목 중에서 아주 힘을 많이 받는 곳에는 철재 기둥을 써서 집의 무게를 떠 받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집의 구조물은 나무를 사용한다. 이렇게 비록 나무를 많이 사용하여 집을 짓지만 50년 100년 이상 되어도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캐나다 집의 난방은 대부분 지하의 보일러실에서 공기를 데워 집안 전체에 환기시키는 공기 난방식이다. 전통적으로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신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서양인들도 집안에서 대부분 신을 벗는다. 물론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이민자 가정은 집안에서 거의 신을 신지 않는다.

또 화장실과 욕실의 구조도 한국과 달라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욕조와 세면대에만 있고 화장실의 바닥에는 보통 없다. 옛날에 이민온 사람들은 이곳에 한국 화장실처럼 배수구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화장실 바닥에서 빨래나 물청소를 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도 했으나 요즘은 호텔 생활 등을 통해 이미 경험을 하여 그런 경우가 적다.

집의 바닥은 카펫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청소 문제와 먼지 알러지등이 문제가 되면서 카펫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캐나다 아파트는

한 소유주가 전체 건물을 관리하며 모든 세입자는 월세를 낸다. 아파트의 구조가 건물 중앙에 복도를 두고 양쪽에 방을 만들기 때문 동향과 서향이 많지만 남향 북향도 볼 수 있다. 독신자(Bachelor)형 아파트는 부엌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는 원룸 아파트로서 가장 작은 형태이다. 이보다 큰 것은 침실(Bedroom) 갯수에 따라 보통 하나에서 세개까지 구분한다.

수도, 전기, 난방, 전화, 티비 케이블 등의 비용을 유틸리티(Utility)라고 한다. 아파트는 유틸리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에어콘 사용료 때문에 전기세만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난방까지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정한 사용량을 넘을 때 비용을 받는 등 아파트마다 다르다.

아파트 중에서 고급형으로는 고급 옥상 주택(Penthouse)이 있는데, 한국의 옥탑방과는 달리 부자들이 사는 층이다. 중 상류층의 고급 아파트는 수영장(Swimming Pool), 체력관리실(Fitness Room), 찜질방(Sauna), 손님방(Guest Room), 지하 주차장(Underground Parking)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룸렌트는

아파트와 달리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을 말하며, 월세가 저렴하여 학생이나 직장인 혼자 사는 경우에 적합하다.

참고 (Reference)

콘도:
https://en.wikipedia.org/wiki/Condominium

2022.12.12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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