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상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해당 국가의 근본 이념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헌법의 형성 과정에는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캐나다 헌법은 영국으로부터 캐나다 주권의 독립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영국 국회와 캐나다 국회는 1867년 대영 북아메리카 조약 (BNA, British North America Act)을 시작하여 1975년까지 20번의 BNA를 체결하여 입법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여왕과 캐나다 트루도(Pierre Trudeau) 수상이 마지막으로 ‘Canada Act’에 싸인을 하여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의 권력을 완전히 이양 받게 되었는데, 이 BNA 조약들은 단순한 주권 이양의 차원의 협약이 아니라 현재 캐나다 헌법(Constitution)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캐나다 연방법과 각주의 주법 등 모든 법은 헌법에 의해 그 정당성이 뒷받침되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 법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Reference)
대영 북아메리카 조약:
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North_America_Acts
2019.06.08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