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는 소송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손해를 당한 경우 정부에 소송을 하여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인권을 침해당하여 배상을 받은 사례로서, 마허 아라(Maher Arar)씨는 2002년 휴가 여행을 마치고 오타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공항에서 알카에다(Al Qaed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체포되어 결국 시리아로 추방되었다. 그는 시리아에서 1년여를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는데, 결국 시리아 정부에서 결백한 것으로 판명되어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온 후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테러나 무장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캐나다의 연방정부경찰(RCMP)은 잘못된 정보를 미국에 건네주어 시리아로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07년 천만달라의 배상금과 당시 수상인 스티븐 하퍼의 공식 사과를 받으며 종결되었다.
뱅쿠버 사는 아이반 헨리(Ivan Henry)씨는 1983년 8명의 연쇄 성폭행범으로 기소되어 27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줄곧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가 2010년 기소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당시 그가 체포된 후에도 동종의 유사 범죄는 지속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헨리가 수감생활을 하는 성폭행 사건의 DNA 검사에서 범인으로 판명되어 자백을 하였다. 헨리의 기소 당시 증인으로 나서 헨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여성은, 경찰과의 사적인 편지에서 그 경찰이 그녀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한 편지 내용이 공개되고, 또 당시 여러 피해 여성에서 채취된 증거도 헨리의 혈액형과는 다른 점이 결국 밝혀졌다. 이 사건은 기소를 잘못하여 배상을 하는 첫번째 소송으로서 주목받았는데, 2016년 8백만달라를 배상받았다.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캐나다 의사는 전국의료보험협회(CMPA, Canadian Medical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그 소송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준다. 그런데 이 협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가지고 의사를 변호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기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소송을 하여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가 손상이 되어 폐차 처리를 하게 되었었다. 시에 소송을 하여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결국 보험회사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역류하는 경우도 시에 소송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되지도 않으므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참고 (Reference)
마허 아라 사건:
https://en.wikipedia.org/wiki/Maher_Arar
아이반 헨리 사건:
https://en.wikipedia.org/wiki/Ivan_Henry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