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하여 채무, 자산 손해, 상해,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청구 금액이 작은 경우 소액 청구 재판이라 하는 간단한 재판 제도를 이용한다. 이 재판은 청구인 스스로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그 청구 금액이 $25,000 이하인 경우에 소액재판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일 $25,000 이상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청구 금액을 $25,000로 제한하면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소장(Plaintiff’s Claim Form)을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데,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소송 제한 기간(온타리오주는 대개 2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재판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금액은 최대 한도 내에서 적정한 비용에 한해서 돌려 받는다.
소송을 할 때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를 모아 소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증거나 증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기각을 당하기 쉽다. 접수는 방문(In Person)이나 편지(Mail)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가 예비 공판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원고, 피고, 판사가 같이 만나서, 재판을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합의를 이루는 목적도 있다. 재판 진행은 원고측과 피고측에 주장을 할 시간이 주어지고, 증인 심문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원고가 승소하면 통역비나 소송 신청비 등도 피고인에게서 받을수 있다.
참고 (Reference)
온타리오 정부 소액 청구 재판 웹사이트:
https://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courts/scc/
2019.06.10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