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시민권 (Citizenship)

캐나다의 시민권은 한국의 국적과 같은 의미이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직책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과 달리 시민권이 있으면 이민자라 하더라도 정부 고위직인 수상이나 총독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오래 동안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는 자국 시민이 해외에서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열심히 잘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이중 국적(Dual Citizenship, 사실상 다중 국적을 의미함)을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이후로 다중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국적 관련법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 국적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한국 방문이나 거주가 쉬워졌다. 2014년에는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했다가 2015년에는 45세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배경에는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 뿌리를 두게 함으로써, 한국 방문이나 경제 교류, 자본 투자를 쉽게 하게 만드는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간의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인은 한국을 무비자로 6개월 방문할 수 있으며,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캐나다에 6개월동안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방문을 환영받는 국가이다.

캐나다 국적법에 의하면 다른 나라 국적의 산모가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주어진다. 원정 출산이라는 관행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지 예로써 2008년 국제선 여객기가 캐나다 영공을 지나면서 임산부가 기내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그 아이도 캐나다에서 출산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최근 연방 이민부에서는 이런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부모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있을 때에 한해서 자녀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거주 기간이 6년중 최소 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영어 불어 실력평가 연령도 14-64세로 2015년 6월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민권 시험은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이 있는데, 신청자의 처지에 맞게 주어진다.

시민권을 받을 때에 영국 왕에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위해 행사장에 모여 내가 왜 영국 왕에게 충성을 해야 하나, 캐나다는 역시 영국 식민지이구나 하는 잊혔던 생각이 다시 들 수 있다. 충성 서약에 일부 반대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되었다. 판결문 판사는 캐나다는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이기 때문에 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서약이 왕에게 직접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 놓았다.

참고 (Reference)

시민권:
http://www.cic.gc.ca/english/citizenship/index.asp

2022.12.0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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