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치과 치료하는 의료 시설을 보통 병원(Hospital)이라 부르지 않고 의원(Clinic)이라 하며, 흔히 개인 전문 사업 형태로 운영한다.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치과 의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Clinic 형태로 운영을 하며, 종합 병원에도 환자를 위해서 치과 치료시설을 갖추고 질병 치료와 병행하여 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과는 전문 치료 분야에 따라서 General Dentist(일반 치의사), Orthodontist (치열 교정 치의사), Periodontist(잇몸 치료 치의사), Oral Pathologist(구강 병리학 치의사), Oral Surgeon(구강 외과 치의사),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구강악안면 외과 치의사) 등이 있다.
치과 치료비는 직장 의료 보험이나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직장 의료 보험에서는 치과 치료비의 50%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면 자신과 배우자의 보험 혜택을 합하여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과 치료는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면 한국보다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 받을 때, 가끔 생각 밖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미리 비용을 물어 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 자격을 받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캐나다 치과 협회(Canadian Dental Association)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에 치과 의사가 2013년 21,109명 있으며, “The Globe And Mail” 기사에 의하면 캐나다 치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140000이고 치과의사의 70% 이상이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
출처:
Canadian Dental Association
[https://www.cda-adc.ca/en/services/fact_sheets/dentistincanada.asp]
The Globe And Mail – I want to be a dentist. What will my salary be?
[http://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careers/career-advice/life-at-work/i-want-to-be-a-dentist-what-will-my-salary-be/article18337121/]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