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유서와 상속 (Will & Inheritance)

유서에는 재산 상속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는데, 특히 재혼 등을 하여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재산 분배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 미리 유서를 작성하여 두면 더욱 유용하다. 현실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산을 둘러싸고 생기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난 실례를 보면 가장이 유서가 없이 갑자기 사망한 후에 유산 상속을 두고 집안 싸움이 나서 많은 유산을 결국 법정 비용으로 소비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만일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 유서가 없게 되면 법원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속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법원 관리비에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전통적 유언장이 본인을 위한 부탁이나 충고 같은 내용을 담는 것에 비하여, 현대식 유서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지막 배려라는 측면도 있다.

유서가 없을 경우에 상속에 관한 규정은 주의 법에 의하는데, 알버타와 마니토바는 유산이 전부 부인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주는 부인과 자녀가 나누어 상속한다. 이 경우에도 주에 따라 부인과 자녀가 나누는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인이 자녀보다 상속 비율이 많은 것이 보통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상속자의 사망 세금 납부(Deceased Tax Return)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부부중에 한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배우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이나 현금, 유가 증권 등에 대하여 세금이 없이 소유주 이전이 이루어 진다.

만일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시의 자산 이득(Capital Gain)을 계산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자산 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사망 직전의 시점에 재산을 공정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에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된 상속자의 자산 이익은 그 해의 상속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의 경우에는 주거지(Primary Residence)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에게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 없이 주거지로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주거지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상속 받는 집 중에 하나를 주거지로 선택을 하여야 하며, 주거지가 아닌 집의 자산 이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등록 계좌(Registered Account) 재산은 다르게 상속된다. 예를 들어서 RRSP, RRIF, TFSA 등의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 손자의 계좌로 자산 이득에 대한 과세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가 상속 받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18세 이하이거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자산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와 RRSP, RRIF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가 지정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유언 검인(Probate) 과정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는 유언장의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유언 검인 비용(Probate Fee)이라 하여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권리를 확정하는데 관련하여 드는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은 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마다 많이 차이가 있으며 쾌백과 알버타 주의 경우는 Probate Fee가 아주 적지만 다른 주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의 1.5% 까지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상속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산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은 Probate Fee에 별도로 추가된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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