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은 별거나 이혼 후에 두 사람의 수입에 큰 차이가 생길 때 많이 버는 쪽에서 다른 쪽에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 지원은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위로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배우자 지원을 받는 쪽의 불륜에 의해 파탄났다 하더라도 배우자 지원의 결정이나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불공평을 보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수입의 차이가 결혼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나 배우자의 재산이 둘다 많으면 법원에서 배우자 지원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고려한다.
이혼 당사자들의 경제적 여건
결혼 기간 및 나이
결혼 생활중의 부부의 역할
자녀의 부양
기타 부부간의 합의 사항
배우자 지원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가장 쉽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삼자의 중재(Mediation)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비용으로 보면 중재자(Mediator)를 통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중재자를 통하여 시도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변호사 비용은 책정하기가 어렵지만 서로 쉽게 합의를 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고, 이혼과정에 드는 법원 비용은 이혼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