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이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면 거의 90%는 부부싸움 문제였다. 부부싸움 도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면, 크나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사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경찰에 신고는 보통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 남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음으로 자기의 자녀나 옆집 또는 주위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좋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법이 가정 폭력의 재발 방지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설령 가해자의 생활이 크게 손상되더라도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것까지 곤란을 겪을 수가 많다. 부부 갈등에 의하여 가령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면 법정 판결을 신청하여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M씨는 미국 최고의 대학 박사 학위의 대기업 컴퓨터 회사 부회장으로서, 그 부인은 그림에 조예가 있어 A대학 미술과에 입학을 하였다. 그런데 부인이 같은 미술과의 젊은 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 왜 어린애와 그런 불장난을 하느냐고 하여 큰 싸움으로 번졌다. 부인은 내 일에 상관하지 마라고 하여 싸움이 되어 자신이 컵을 던져서 자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보니 피가 낭자하여 있는 현장을 보고서 두말 없이 그 남편을 체포하여, 경찰이 증인이 되어 폭력과 상해로 기소하였다. M씨는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으로서, 다 죽이고 내 자신도 죽어버릴란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M씨는 결국 한 1년 진실공방 소송 끝에 무죄로 판결 받았으나 엄청난 법정비용을 소비하고 회사도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홀홀히 떠나 버렸다.
이와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여 헤어진 경우도 있다. 대형 체인점을 하는 L씨는 골프를 좋아하여 자주 쳤는데, 끝나면 단골 식당에 자주 갔었다. 단골 식당에는 친절한 여자 주인이 있어서 반갑게 맞이 하였고, 그것을 부인이 의심을 하여 그 식당에 가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잦은 싸움이 시작되었다. 귀가 후 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부인이 칼을 들고 나와 위협을 하였다. 이것을 본 자녀가 놀라서 신고를 하여 부인이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인은 실형을 받고 법정 이혼하고 말았다. 무기를 들거나 말을 심하게 하면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여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신나는 여행을 계기로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과 여행 경비같은 여행 계획상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달라 한 쪽은 쉬고 싶은데 다른 쪽은 외출을 주장한다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식사 같은 문제가 싸움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묻혀 있던 문제들이 여행 중에는 항상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행을 3일 정도 이상 같이 지내고 나면 서로간의 애정이 돈독해 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싸움 끝에 실망을 안고 되돌아 올 수도 있다.
근래에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데, 황혼이혼을 하면 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나 건강상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부부싸움 등의 경우로 경찰이 개입되면 여성의 권리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보호가 된다. 선진국의 이런 여성권리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필자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싸움이 나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면 즉시 집에 못들어가게 해버리는 제도가 있다. 부인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이렇게 된 남편은 하루 아침에 집밖에서 생활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남편을 지나치게 범죄자 취급하여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한명령(Restraining Order)을 부인 등의 신고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