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이혼 (Divorce)

이제 이혼은 한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어느 나라에나 있는 생활의 한 측면이다. 2013년 나라별 이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이혼율은 36%로서 캐나다 48%보다는 낮지만 근접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캐나다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캐나다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거가 아주 많아 사실상 캐나다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쉽게 살았다가 헤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서양인들도 그렇지만, 한국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가장 크게 실패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혼이다. 흔히 결혼생활에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 와서 사회에 쉽게 적응을 못한다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싸우고 이혼하게 된다. 또 캐나다에서 살면서 서구식 삶에 적응하는 속도에 차이가 생겨, 주위와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혼은 사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무책이혼(No Fault Divorce)으로서 1년의 별거(Separation)를 거치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한마디로 이유에 상관없이 이혼을 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별거를 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방을 분리하여 남처럼 따로 살면 별거로 인정된다. 두번째는 유책이혼(Fault Divorce)으로서 간통과 가혹행위 등에 의한 상대방의 잘못에 의한 이혼이다. 이 경우는 1년 동안 별거를 하지 않고도 바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대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긴 법정 싸움 끝에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 별거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거로서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자녀 양육등의 중요한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서로 별거동의서에 합의한 사항은 법정에서 인정된다. 참고로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도 세금 관계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혼은 즉시로, 별거는 별거 시작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이혼 절차로서는 이혼 신청자(Petitioner)가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Divorce Package)를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과정도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몇 달이 걸리게 된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서류는 이혼 상대자(Respondent)에게 전달된다. 만일 이혼 상대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온타리오 3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시하면 이혼이 판결 된다. 이혼 후에 이혼증명서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 현실을 보면 아이를 낳고 이혼하여, 어린애가 18살 때까지 양육비등을 보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보인다. 아이가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면 경제적인 면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참으며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나타내듯 이웃집을 보면 이혼한 경력이 있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결혼후 3년 이내에 1/2이 이혼하고, 30년 이내에 추가로 1/3 (36%)이 이혼한다.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13.7년,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 42세 여자 평균 이혼연령 39.4세이다. 캐나다에선 여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한 실례가 더 많고 매년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은 두번 세번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주위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만난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여 계속 이혼을 반복하였다. 한편 돈이 많은 남자도 이혼을 반복하는 것을 본다. 이혼한 커플을 만나면, 자기네는 아직도 좋은 친구사이이다 (we’re still good friends)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얼굴이 우울해 있거나 문제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웃 중에 대형 전자제품 회사를 소유하여 재산이 아주 많은 이혼남이 살고 있었다. 이 남자가 데이트를 하며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혼을 경험한 후로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늦은 밤일지라도 여자를 반드시 돌려 보냈었다. 사귀던 여자는 예쁘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그 남자 곁에서 최고의 부인으로서 행동하였고 이웃에게도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였다. 5년 이상의 이런 연애 생활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 버렸고 결국 이 남자는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 후에 바로 년년생으로 3명의 아이를 연속 낳더니 천사가 악마로 둔갑한 것처럼 태도가 아주 바뀌어 이웃에게도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하여 재산 분할을 하여 결국 그 회사는 파산되었고 그 남자는 집을 떠나 나가 살다가 얼마 후 좌절하여 죽고 마는 것을 보았다.

부부가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결심하여도 막상 이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가 막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 예로써 주위의 한 한인 부부가 이혼을 시작하였는데, 그 부부는 집과 4개의 가게를 소유하여 약 3 백만 달라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싸움을 하고 나더니, 그 많던 재산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나서야 소송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사례에 의하면 이혼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합의이혼하는 것이다. 합의만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대개 몇백달라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혼의 70% 정도가 사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이혼이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까지 탕진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경향을 반성하는 맥락에서 법을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llaborative law (또는 Collaborative Practice)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속한 변호사는 법정 다툼을 피하여 합의 이혼하는 것을 양쪽 의뢰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변호를 맡는다.

참고 (Reference)

나라별 이혼 통계:
https://en.wikipedia.org/wiki/Divorce_demography

(이혼)법을 합의하에 진행(Collaborative law):
https://en.wikipedia.org/wiki/Collaborative_law

온타리오 합의에 의한 법 실천 연합(Ontario Collaborative Law Federation):
http://www.oclf.ca/OCLF-Questions-and-Answers.htm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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