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 음대 출신의 한 주부가 이민을 와서 집에서 피아노 렛슨을 하는데, 하루는 레슨 시간에 딸 아이가 시끄럽게 하여 벌을 줄 생각으로 추운 겨울에 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국 문화로 생각하면 문 입구에서 벌을 세운 것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캐나다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 또 추위가 심한 날에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와서 그 어머니를 어린이 학대죄로 체포를 하였고, 아이는 “Children’s Aid Society(CAS, 어린이 도움기관)”로 보내 버렸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학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CAS에서 어린이를 즉각 데려가 버린다. 캐나다 문화를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실수로 일이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필자가 가서 사정을 듣고 경찰 관계자에게 “이것은 한국 문화와 정서가 틀려서 생긴 문제다. 어린이를 학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내 공기가 탁하여 잠깐 밖에 바람을 쐬려 한 것이다.”라고 중간에서 경찰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였다. 그 경찰도 어머니가 애를 학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결국 동의를 하여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좋은 의도의 벌일지라도, 서양에서는 어린이를 미워서 학대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교육상 심하게 때려서도 안되고, 굶기는 식의 음식으로 벌을 줘도 안되며, 겨울에 옷을 춥게 입혀도 안된다. 애들이 부모의 자식도 되지만 국가의 자식같이도 취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2017.11.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