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TD Canada Trust, Royal Bank of Canada, Scotia Bank, BMO Bank Of Montreal, CIBC, President’s Choice Financial 등이 있는데, 이 중 President’s Choice Financial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계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표계좌(Checking/Chequing Account)를 열면 개인 수표(Personal Check/Cheque)를 은행에서 받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북미에서는 개인 수표가 많이 사용되므로 꼭 필요한 계좌이지만 단점으로는 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 예금계좌(Savings Account)가 있는데 은행 예치금에 약간의 이자가 주어지며,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은행의 특이한 점은 고객이 은행 계좌를 만들면 계좌 수수료를 은행에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치금이 많으면 계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한편 토론토나 몬트리올, 뱅쿠버 등의 대도시에는 한국의 외환, 신한 은행 지점도 들어와 있어 송금 등의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한인 신용조합의 금융기관도 있다. 캐나다 은행의 창구 직원(Bank Teller)들은 의자가 없이 모두 서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며, 결과적으로 직원 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결혼하여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소유주에 따라 개인 계좌(Personal Account)와 부부가 같이 쓰는 공동 계좌 (Joint Account)가 있다.
부부가 공동 계좌 하나만 가지고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가정 운영의 형태이다. 예로써 두 배우자 중 한쪽만 돈을 벌고 다른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는 경우에도 적합한데, 부부가 되면 배우자의 모든 수입의 절반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 벌었다 하여도 공동계좌를 쓰는 것이 나을 경우도 있다. 이 하나의 공동 계좌에 다시 추가하여 부부 별도의 개인 계좌를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개인 용돈이나 생일 선물, 기념일 선물 등을 개인 계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부부의 수입은 일단 모두 공동 계좌에 입금하되 이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여 용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 계좌가 이론적으론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 및 그 자녀과 관련된 재정 문제, 각자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개인 빚, 유산 상속 등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나오는 형태가 부부가 공동재산과 개인 재산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즉 부부가 공동 계좌와 개인 계좌를 가지고서 수입을 일단 개인 계좌에 모두 넣고, 개인 계좌에서 공동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합의하에 이전하여 생활비로 쓰는 형태이다. 이런 운영의 장점으로서는 개인이 각자의 돈을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므로 서로 간에 수입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 한쪽 배우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경우는 그만큼 공동계좌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 기대된다. 단 공동 생활비가 아닌 개인 빚 같은 항목은 물론 개인 계좌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보다 더 독립적으로 아예 공동 계좌가 없이 부부가 개인 계좌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형태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어떤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여 생활하게 된다.
은행 계좌 문제로 부부간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 의논하는 것이 좋다.
2019.06.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