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등록 저축 계좌 (Registered Savings Plan)

저축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Register)을 하여야 한다. 이런 계좌의 대표적인 것에는 등록 은퇴 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등록 교육 저축(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세금 면제 저축(TFSA, Tax-Free Savings Account), 등록 은퇴 수입 자산(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등이 있다.

이런 계좌의 운영은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여러가지 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즉, 등록계좌를 가지고서 주식투자(Stock Investment)나 채권 투자(Bond Investment), 저축 예금(Savings),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등의 모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정부 등록 저축 계좌들을 이용하면 세금상의 각종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 종목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계좌와 투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령 TFSA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 시장에 투자를 하여 배당금(Dividend)을 받으면 대개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의 15%를 미국 정부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계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소유주가 은행에 빚이 있어 압류 등을 당하더라도 은행은 이런 등록 계좌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점이다.

참고 (Reference)

계좌 종류에 따른 배당금 세금 공제:
www.myownadvisor.ca/dividends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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