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사업 실패 (Business Failure)

캐나다에서 부자가 되는 꿈을 품고 사업에 투자하다 도리여 망하여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캐나다에서의 사업 환경을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사업 환경이 한국과 아주 다르다.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또 가게의 비싼 월세 비용 때문에 웬만큼 팔아서는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들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버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캐나다에서도 사업 비밀은 감추는 편이어서 정확한 사업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 말이 통하고 사업 정보를 알고 있는 한국인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끼리 자칫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생겨 결국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많다.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서는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사업 기회라고 여기고서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하고 퇴직하여 모은 전 재산을 가져와서 동업자를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동업시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혹시 영어가 서투르면 한인회를 찾아가거나 변호사나 번역 서비스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서류를 반드시 검토하고서 시작하여야 한다. 간혹 믿고 시작하여 법적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소홀히 하여 나중에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동업을 하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많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큰 문제가 된다.

실례로 한국에서 퇴직하고서 캐나다에 사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 식당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리고 그 댓가로 식당에서 매니저를 맡아 경영을 하였지만, 1년도 안되어 동업자인 건물 주인과 관계가 안좋아져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영어가 서툴러 캐나다인에게 말도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것이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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