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이민 종류 (Immigration Types)

캐나다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룹(Class)으로서는 난민(Refugees), 종교이민, 가족 이민(Family Class), 경제 이민(Economic Class) 등이 있다.

난민은 한국인에게는 보통 적용되지 않으며, 종교 이민은 목사, 신부, 승려와 같은 성직자나 종교 단체 종사자 등에 해당 된다. 그러나 종교이민은 이민 자격에 경력, 학력 등이 필요치 않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 대도시에 한인 교회가 난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 이민(Family sponsorship)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되며, 형제와 약혼자, 조카, 양자 등은 까다로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족이민 초청인(Sponsor)은 특정 전과가 있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안된다. 후원자는 초청받은 사람을 10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초청을 받은 사람이 정부 생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초청이민을 할 때 사업상 한국인 친척이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이루어 진다. 이전에는 한국 식당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친척이나 지인의 이민 신청을 하면 한국 요리사로써의 취업 이민이 잘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매우 까다로워졌다. 그 이유로서는 한인 뿐만 아니라 요리사 업계 전반적으로 요리사 취업을 이용한 이민이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었다.

경제이민은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혹은 기술이민이라 함), 사업이민(Immigrant Entrepreneurs),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사업은 직접 하지 않음), 캐나다 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주정부 지명이민(PNP, Provincial-territorial Nominee Program) 등으로 세분된다.

연방 투자 이민은 2014년 현재 자산 증빙 금액이 CAD $1,600,000이고 투자 금액은 CAD $800,000 이다. 이처럼 많은 캐나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이민을 하는 사람은 환율의 동향을 보고서,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 투자 시기를 결정하면 환전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연방 투자 이민법은 2014년 6월에 잠정 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예치만 하면 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서 예치를 하여 영주권을 받아서 자신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서 가족만 캐나다에 보내는 등의 부작용이 대두었었다.

최근에 집계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 캐나다에 온 한국 이민자는 5천명 정도 되며, 이 중 가족 이민이 800명, 기술 이민(연방전문인력이민)이 1500명, 투자이민(사업이민)이 600명, 경력 이민이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술이민은 독립이민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직종을 위주로 이민을 받는 것이다. 평가 사항은 언어(영어나 불어), 나이, 직장 근무 경력, 학력 등을 점수로 평가한다. 기술 이민의 장점으로서는 투자 이민과 달리 아무런 투자 조건이나 취업 조건이 없이 영주권이 주어지며, 초청이민과 달리 재정 보증인도 필요가 없다. 필자도 기술 이민자로서 왔는데, 기술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필요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막상 이민을 와서 이 사회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기술이민자들은 도착하여 언어를 배우는 셈치고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민자가 다시 대학(University)이나 단과대학(College)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정부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미 한국에서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그 수업을 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학교를 통해서 하는 인턴과정(CO-OP)을 통해 정부나 공기업, 그리고 회사에 취업의 기회를 얻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은 이민자의 신분을 넘어 캐나다 사회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Reference)

가족이민: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index.asp

2017.05.2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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