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는 독립적으로 하는 것과 체인점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독립적인 편의점이 먼저 생겼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체인점이 생겨 큰 규모와 체계화된 운영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편의점 운영은 대개 자신과 가족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편의점 장사의 염려스러운 점이 우선 매상이 낮아 장사가 안되는 것이지만 장사가 너무 잘되어도 주위에 더 큰 가게가 들어와 갑자기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근처에 코스코(Costco) 같은 큰 주유 시설이 들어오면 매상이 줄어든다.
판매 물품에서 식료품은 보통 20-30%, 담배는 5-10%, 복권은 5% 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여기에 현금 인출기나 세탁, 커피, 즉석 음식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Inspection)도 받는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와인 등의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법이 2019년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회계 장부의 예를 들어보면 한달 매상 $60,000(하루 매상 $2000, 물건에 붙는 세금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팔면 원가 빼고 남는 이익 $10,000에서 가게세와 전기료 난방비로 $4000, 점원 인건비로 $1500을 지출하고, 월 $4500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자동차 운영비, 식사비, 보험료 등의 추가 지출도 제하고 남는 돈이 소득세전 수입이 된다.
편의점을 건물 주인과 계약할 때 예를 들어 5년 계약에 5년 추가 옵션이라 가정하면,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5년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세를 내며 그 후 5년은 가게 운영은 보장하되 가계세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오르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가게의 운영을 건물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시설비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 있다는 불안한 점이 있다. 설령 건물주가 나가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가게세를 매년 올리면 힘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편의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운영을 하여 투자금과 가게에서 일한 댓가가 나오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Reference)
편의점을 사려는 경우에 살펴볼 5가지 점:
https://www.mybizdaq.com/guides/how-to-buy-a-business/5-things-to-look-out-for-when-buying-a-convenience-store
편의점 구입 절차:
https://hcmortgage.com/2018/10/23/mortgage-column-convenience-store-1/
온타리오 맥주 편의점 판매 기사:
https://bramptonist.com/beer-is-coming-to-corner-stores/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