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어린이 희롱 사건 (Child Harassment Incident)

당시 캐나다의 큰 하이테크 N회사에 다니는 이민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13살 정도의 친구 아들이 유학을 왔다. 두 아빠는 서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캐나다 친구의 집에는 6살 정도의 딸애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한국 친구의 아들이 자기의 딸애를 성희롱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 되었다.

조사 후 경찰은 2가지 조건을 결과적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는 그 소년의 정신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그 소년이 딸애의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를 하여 그 소년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성희롱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나이드신 할아버지가 “아이 고추 만져 보자”고 하는 농담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농담은 캐나다나에서는 큰 일이 날 수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한국 정서로는 꼭 성희롱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간혹 애들을 이뻐하여 “내 강아지, 내 강아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아주 정겨운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직역하여 “My puppy, my puppy”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사람을 강아지로 낮추어 부른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문화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2017.05.17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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