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등록 은퇴 저축 (RRSP)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정부에서 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연말 소득세 신고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Income Tax) 가 수입의 50% 에 다다른 경우 RRSP에 저금하면, 저금한 돈의 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RRSP는 찾는 해에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특징이 있다. 결국 RRSP는 수입이 많은 해에 RRSP에 저축하여 소득세를 줄이고, 은퇴후나 수입이 적은 해에 찾아 쓰면 소득세가 많지 않아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 저축액은 한도 안에서 가능한데, 그 금액은 지난 해의 수입에 의하여 정해진다. 만일 지난 해의 RRSP의 한도를 다 채워 저금하지 않은 경우는 그 저축 가능한 한도가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의 한도에 가산된다. 또 RRSP에 저금하였더라도 그 세금 공제 혜택을 꼭 그 해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RRSP 저축 공제액을 남겨두었다가 수입이 많은 해에 사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더 볼 수도 있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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