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일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중의 하나인데,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하는 것보다 더 골치가 아프게 될 수가 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에 소홀히 하면 세금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 막대한 벌금이나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간다. 그러므로 사업 경비에 쓴 모든 비용에 대한 증명은 물론, 사업상 부분적으로 사용된 집, 자동차, 여행, 숙박, 식사, 접대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내역도 잘 정리하여 6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1년을 추가하여 7년 보관하면 안전하다.
세무 감사 대상은 통계에 의하여 업계 일반치에서 벗어나는 의심스러운 사업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려낸 후에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 직원이 살펴보고 미심쩍게 생각되는 사업체를 정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금을 받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매해 계속 적자를 내는 경우, 수입에 비하여 비싼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는 등 생활 수준이 사업 평균보다 높은 경우, 집의 유지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주위에서 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가 시작되기 쉽다.
재미있는 사실은 CRA 직원의 세금 신고도 자체 감사를 하는데, 오래 전에는 직원 감사를 너무 자주하여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은 일반인과 동일한 빈도수로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감사인력은 조직에서 세무 관련 법, 회계, 비즈니스, 사람 다루는 법 등 다양한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서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인은 개인 은행계좌도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가 거절하면 적절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계좌를 볼 수 있고, 그 비용도 계좌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의 현금 흐름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피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상소(Appeal)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 감사 상소에 들어가면 이미 처리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감사하기보다는 혹시 빠진 영수증이라든지, 감사자가 실수를 한 것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상소를 하면 국세청에서 최종 제안(Offer)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서(Accept)하여 감사를 끝내던지 아니면 다시 상급 기관에 상소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상소를 하여 국세청을 이기지 못할 경우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게 되어 사업자로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감사를 받고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세금 신고를 잘못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세금 신고를 이익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조언해주기도 한다.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