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해외 사업 (Foreign Business)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버는 수입을 캐나다 정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더라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s of Canada)’라고 하는 자격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세금상 신분이 인정이 되면 캐나다인이어도 외국에 머무는 동안, 거주 국가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에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면제 된다.

비거주자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집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어서는 안되며, 183일 이상을 세금 신고하는 해에 캐나다에 머무르면 안된다. 단,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캐나다에서 생기는 노령 연금(OAS), 월세 수입, 캐나다 은퇴 연금(CPP), RRSP, RRIF 등의 정부 등록 저축, 기타 연금 등의 수입은 캐나다에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로 인정이 된 다음해부터 캐나다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자격이 되면 빨리 비거주자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 거주자 신분인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100,000 (십만불) 이상이면 투자할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는 세금에 관한 조약이 있어서, 한국에서 번 수입은 한국정부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일단 내야하고, 세금을 내고 남은 수입금액은 캐나다에서 다시 수입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낸 세금은 캐나다에서 크레딧을 받아 그만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는 피할 수 있다.

참고 (Reference)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
http://www.cra-arc.gc.ca/tx/nnrsdnts/ndvdls/nnrs-eng.html

2017.05.2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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