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해야 한다. 그 형태에는 일인 사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협동 조합(Co-operatives), 체인점(Franchising) 등이 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다.
일인 사업은 사업의 소유자가 한 명으로서 사업 소득은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되며, 사업 소득의 세금은 개인의 연말 소득정산에 같이 하게 된다. 일인 사업의 사업 책임은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소유주의 사적인 재산이 보호되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동업은 일인 사업과 비슷하며 소득과 책임이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분할이 된다. 일인 사업이나 동업으로 하는 상태에서 사업체나 건물을 판매하게 되면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되어 그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예외로 인정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을 모르고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모처럼 많은 돈을 모았다가 연말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하도록 인정된 단체를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자산을 소유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운영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그 책임은 법인이 지고, 주주의 재산은 보호되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 한다. 즉 주식회사의 빚을 주식 소유자가 갚지는 않는다. 주식 회사가 이익을 내면 소유주는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더 높은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다.
협동 조합에는 영리(Profit)와 비영리(Nonprofit) 단체가 있다. 비영리 단체는 소유주가 사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자신을 포한함 직원의 월급 등과 같은 사업상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다.
사업을 하면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축 계좌 뿐만 아니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까지 모든 것을 서로 섞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회계를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세금 감사시에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다. 만일 명확히 분리가 되지 않게 회계를 하고서 세무 감사를 받게 되면 사업용을 찾아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되고, 일일이 증명하기도 어려워 아예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다.
참고 (Reference)
체인점:
http://www.cbo-eco.ca/en/index.cfm/planning/before-you-start/franchising/?lang=kor
비영리 단체: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98%81%EB%A6%AC_%EB%8B%A8%EC%B2%B4
2019.06.07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