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셀러리맨에게는 회사를 떠나는 것(Termination)에는 보통 세가지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퇴직(Resignation)이 있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형편상 시행하는 감원(Lay Off), 그리고 직원이 잘못을 하여 쫒겨나는 파면(Fire)이 있다. 직장에서 감원을 할 때는 고용법에 따라서, 근무 연수에 의하여 해고 위로금(Severance Package)을 주도록 되어 있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매 1년 근무 기간당 약 2주 정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
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받는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있다. 통상 1년 가까이 다니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오래 직장에 다녀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와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신청 지역과 신청시 그 지역의 퇴직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 이 고용보험은 자신이 원하여 스스로 일을 관둔 퇴직의 경우나 직장에서 과실 등으로 파면(Fire)된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병간호나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 보험의 혜택이 있다.
회사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행하는 편이다.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해고를 하는 것이 평범한 회사 운영의 한 측면으로 보일 정도이다. 기업 운영상 낮은 임금의 신입 사원을 뽑아서 열심히 일을 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패턴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감원이 자연스러운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동료가 해고 당하는 것을 보아도 비교적 놀라는 기색이 없이 쉽게 넘어 간다. 법에 의하면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미리 통지(Notice)를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대부분 회의가 있다고 하여 회의실로 가면 해고 통지를 받고 그 즉시로 일을 관두게 된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실행되는데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통지를 함과 동시에 해고된 직원이 더 이상 어떤 일도 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이 더 이상 회사를 못 나오게 하여도 급여는 지불하기 때문에 미리 통지를 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해고될 때는 통상 개인 회사(Private Company)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다.
캐나다에서 나이,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임신, 장애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차별적인 이유(Discriminatory Reason)로 취급되어서 불법이다. 그러므로 이력서(Resume)를 작성할 때에도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대부분 적지 않는 편이다.
2022.12.13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