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무원 (Public Servant)

캐나다의 공무원직 중에서 보안이 필요한 부서는 캐나다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외에는 영주권자도 신청을 받아준다. 연방 정부의 공무원직은 영어와 프랑스의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Bilingual)에게 잇점이 있고, 특히 고위직 직책은 반드시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배워서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연방정부 공무원직은 2016년 수도 오타와에서 40% 이상인 약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조직이므로 누구나 한번 쯤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이다. 캐나다에서도 공무원은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해고를 잘 하지 않고 복지혜택도 좋기 때문이다. 급여는 한국의 경우 정부 부처에 따라서 대개 정해져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공무원도 직장을 시작할 때 하는 임금 협상(Salary Negotiation)에 의하여 연봉이 어느 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똑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금액은 서로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일반 직장과 공무원 직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연금의 차이에 있다. 한 ‘캐나다 자영업자 연대(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과 공무원이 똑같은 연봉을 받으며 35년간 일을 한 후 65세에 은퇴한 후에 받는 연금을 조사했는데,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2배를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이 긴 경우를 분석하여서 연금의 차이가 더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공무원은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보는 연금 및 노령연금 (Pension & OAS)을 참조)

최근 들어와서 공무원 채용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 경험을 쌓는 CO-OP이나 여름방학 직업(Summer Job)을 정부 부처에서 하면, 나중에 공무원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인 이민 1세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많이 취업을 하지만 한인 2세 부터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서 행정 관료직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18.11.2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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