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Visa)

영주권이라는 것은 법적 신분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사람은 이민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난민(Refrgee)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기도 한다. 이민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주권을 가지고서 캐나다에 처음 입국을 하면 비로서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신분이 주어지며, 이민자(Landed Immigrant)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캐나다에서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영주권자는 공직의 보안 등급이 높은 직장을 가질 수 없으며, 중죄를 저지르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여 본국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등의 여러가지 시민권자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며 직장과 학교에 다니는 것도 캐나다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은 캐나다 밖에서 하는 경우와 캐나다 안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혼이나 직장 관계로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인이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즉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민 사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오랬동안 영주권을 기다리게 되어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포함한 사회활동이 거의 정지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없었으며 재입국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를 떠날 수도 없어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힘든 점이 있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여행 등을 할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여 가지고 다니면 입국할 경우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2017.02.0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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