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세금 면제 저축 (TFSA)

TFSA(Tax-Free Savings Account)는 정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저축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계좌이다. 그러나 TFSA에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없다.

2009년에 신설되어 일년에 $5000 달라 정도 개인당 저축한도가 주어졌는데, 정확하게는 매년 다음과 같다.

2009-2012: 매년 $5000
2013-2014: 매년 $5500
2015: $10000
2016: $5500 (누적 총 $46500)

이 저축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이 되어서 다음 해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이 저축의 특징은 저축을 통하여 생긴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TFSA를 통한 이자나 투자 수입 등은 전부 세금이 없다. 또 TFSA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게 되면, 찾은 금액만큼 다음 해에 저축한도가 추가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개인당 저축 한도 한계인 $25500 TFSA에 저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저축 한도가 남지 않게 된다. 2014년이 되면 $5000 정도의 저축한도가 자동으로 새로 생기는데, 만일 2013년에 TFSA에서 돈을 $10,000 찾아 써버렸다면 2014년의 저축한도는 $15,000 정도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TFSA를 이용하는 이유로서, 우선 투자 이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여 투자 수익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 다음으로 은퇴후에도 여전히 수입이 높을 것이 예상되어 RRSP에 저축을 하면 인출시에 높은 세금을 낼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현금은 있는데 올해 소득이 별로 없으면 그것을 RRSP에 저축하여도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TFSA의 다른 특징은 노령연금 수령액 등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TFSA에서 찾아 쓰는 돈은 전혀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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