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등록 교육 저축 (RESP)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는 RRSP처럼 소득세를 감면하여주지는 않지만 대신 저축하는 해에 그 저축액중 20% 를 정부에서 추가로 저축(Government Grant)하여 주는데 한 해에 $2500가 정부에서 주는 한도이다. 만일 지난 해들 중에 RESP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해의 한도도 누적하여 저축 혜택이 $5000 한도 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 RESP 계좌에 $50,000 이상 저축한 이후는 더 이상 정부 혜택이 없다. RESP는 이렇게 공짜로 저축액의 20% 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있지만 그 돈은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자녀의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출금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돌아온다. 참고로 RESP는 자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자나 친구의 자녀를 위해서도 개설 할 수 있다.

RESP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은 하나여도 회계상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금 기여(Original Contribution)라고 하여 소유주(저축하는 사람)가 원래 납부한 금액과 ‘누적 소득(Accumulated Income)’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추가하여 준 보조금이나 이자나 투자 소득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나머지 금액이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대학 등의 ‘고등학교 상급 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에 진학하여 RESP를 인출할 때도 두가지로 구분된다.

RESP 인출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누적 소득’ 부분을 출금할 때에는 EAP(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대학 진학 증명서(Official letter of enrollment)와 함께 RESP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이 누적 소득 인출(AIP, Accumulated Income Payment)은 자녀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야 하며 자녀의 수입으로 되어 소득세의 과세 대상액이 된다. 그러나 학생은 보통 수입이 적으며 여러가지 세금 공제 받을 사항이 많아서 이에 대한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원금 기여 금액을 인출(Refund of Contribution)을 할 때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소유주(부모)나 수혜자(자녀)의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RESP 인출시에는 이 두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RESP 금융기관에 인출 내역을 지시하여야 한다.

참고 (Reference)

RESP:
http://www.esdc.gc.ca/en/resp/index.page?

RESP 출금 방법:
http://www.theglobeandmail.com/globe-investor/investor-education/the-right-way-to-withdraw-resp-funds/article22846702/
http://www.moneysmartsblog.com/withdrawing-money-resp-account/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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