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등록 은퇴 수입 자산 (RRIF)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71세가 되어 RRSP가 만기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이다. RRSP가 만기가 되어 자산을 전부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금액이 전부 한꺼번에 수입이 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RRSP에서 RRIF로 자산을 옮겨 매해 조금씩 인출하는 것이 좋다.

RRIF도 RRSP와 마찬가지로 인출하면 그 금액이 수입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점으로써 RRIF 계좌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인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RRIF 계좌는 은퇴한 후에 RRSP 자산을 RRIF로 이전하여 찾아 쓰는 계좌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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