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운전 면허 (Driver’s Licence)

운전면허 규정은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대개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초보 운전면허와 경력운전 면허의 구분이 있어서, 초보 운전면허는 알콜농도, 고속도로 운전, 속도 제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온타리오주에서 G1 운전면허는 16세에 이상 나이에 필기시험을 보아서 취득할 수 있다. G1 면허는 초보운전 면허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 운전할 때 옆에 4년 이상 운전경력의 G 운전면허자가 동행해야 한다.
    • 운전중 혈중알콜이 없어야(Blood-Alcohol Level Zero) 한다.
    • 시속 80 km/h 이상의 고속도로 주행은 안된다.
    • 밤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전할 수 없다.

G2 운전면허는 G1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운전학원(Driving School)에서 운전교습을 받으면 8개월만에 응시할 수 있다. G2 운전면허시험은 주행시험(Road Test)이며 시험관이 옆에 타고서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테스트한다. G2 면허를 받으면 “G 운전면허자 동행”, “고속도로 제한”, “운전가능시간 제한” 등은 없어지나 혈중알콜 영(0)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혈중알콜은 21세 이상의 G 운전면허자가 되어야 비로서 0.05%까지 허용된다. 혈중알콜이 0.08% 이상이면 면허에 관계 없이 기소된다.

운전면허 마지막 단계인 G 운전면허는 G2 운전면허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교습을 받아도 8개월로 단축하여 응시할 수 없다. G 운전면허는 Full Licence라고 하여 모든 운전제한이 없어지는 면허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운전면허증이나 보험 등이 서로 인정되어, 마치 한 나라를 운전하는 것처럼 편리하다. 그러나 같은 북미에 있어도 멕시코에 가면 캐나다나 미국의 자동차 보험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캐나다는 운전면허 협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주정부의 운전면허 사무소에서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 기간을 인정해 준다 (한국 자동차 보험 경력은 무시된다). 운전면허 상호교환이 되는 주는 2016년에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퀘벡주, 알버타주, 마니토바주이다.

한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영어로 뒷면이 표기된 한국운전면허를 받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인이 한국에서 운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Reference)

온타리오주 음주운전 정보:
https://tests.ca/beginner-drivers/10-ontario-drinking-driving-facts/

한국-캐나다 운전면허 교환: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consul/etc/index.jsp

캐나다인 국제운전면허:
https://travel.gc.ca/travelling/documents/international-driving-permit

한국 영문운전면허증: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2285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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