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차 (Car)

캐나다 도시는 한국에 비해 넓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 대중 교통은 한국보다 발달되어 있지 않다. 또 농어촌 지역은 대중 교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 같은 성격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가 운행 중에는 전조등(Headlight)이 항상 켜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 버스에 양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버스가 재출발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 차량이 양보를 하여 버스의 진입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동차는 가격에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될 수 있는 물품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편이다. 캐나다인의 관점으로 보면 자동차는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입고 다니는 의상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식당의 고객주차 서비스는 차종에 관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단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최우선으로 해준다. 운전 중 아주 비싼 차가 있으면 약간 더 조심하는데 그것은 보험과 차수리비 등에 관계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북미에서 자동차를 Car 혹은 Auto(Automobile,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라고 하는데, Car는 대개 승용차를 의미하며 Auto는 트럭(Truck)이나 트랙터(Tractor) 같은 상업용 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에 등록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여 운행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비용과 보유세를 납부하면 해당 번호판(Licence Plate)에 스티커를 받아 번호판에 붙여야 한다. 이 스티커는 자동차 사무소에서 1년 기한과 2년 기한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2년 기한 스티커는 가격이 1년짜리의 2배이다. 그러나 온타리오주에서는 2022년 자동차 보유세(Licence Plate Renewal Fee)가 없어져서 더이상 번호판에 갱신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다.

2022.12.06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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