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월세 (Rental)

북미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세살이(Rent)를 하게 된다. 한국식 전세란 것은 없다. 한국인이 북미에서 월세를 살다보면 대부분 월세가 아까워 집이 사고 싶어지게 된다. 한국인은 캐나다인에 비해 저축을 하려 노력하고 집을 사는 경향이 높다.

캐나다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하나에 대해서는 매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집을 파는 경우의 시세차익은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매겨진다. 이주하여 집을 바로 사는 경우는 흔지 않고 대개 렌트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렌트라는 것이 우리나라 삭월세와 비슷하다. 조금 틀린 점은 아파트 월세인 경우에 월세에 난방, 전기, 수도 (통틀어서 Utility라고 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파트 세입자는 보통 전기나 물을 마음 껏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주택을 렌트한 경우는 사정이 달라 대부분 월세에 Utility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보다 월세도 비싸다. 월세에는 가구가 갖추어진 (Furnished) 것과 가구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준비하는 (Unfurnished) 형태가 있다. 냉장고 오븐 등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가구가 갖추어진 집은 여기에 침대, 서랍장, 책상, 의자 등을 추가로 있다. 개인 주택을 세를 내는 경우에 눈 치우거나 잔디 깍기 등의 관리 사항은 집 주인과 계약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으로 렌트가 끝나서 이사 나갈 때 처음 입주시의 상태에서 손상이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월세 계약에는 보통 1년 계약과 다달(Month to Month) 계약이 있다. 1년 계약은 보통 아파트를 얻을 때 하며 수입 증명, 보증인(Cosigner) 또는 추천인(Reference)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달 계약은 보통 첫달(First Month)치와 마지막 달(Last Month)치를 미리 내는 월세 계약이다. 특이한 계약 형태로 Suble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나가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하여 자신의 남은 계약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들어오는 세입자는 주인과 계약을 하기는 하지만 그 조건은 전의 세입자가 남긴 조건이 되는 것이다. 주로 유학생 등 집을 자주 옮기는 사람이 이런 계약을 이용하여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나간다.

1년 계약을 하여 계약 기간이 지나 더 살 경우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계약할 때에도 월세는 약간 인상되는 편이지만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저렴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다달 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 월세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고, 월세를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다. 다달 계약시에는 나가기 한두달 전에 주인에게 고지(Notice)를 주면 된다.

참고 (Reference)

다달 계약의 장단점:
https://www.thebalancesmb.com/benefits-of-renting-month-to-month-4177640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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