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유학 (Study Abroad)

유학을 6개월 이하로 하면 학생비자(Study Permit)가 필요없지만, 그 이상은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한 재무 상태, 범죄 조회서, 그리고 신체검사를 준비하여 캐나다 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서류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2017년 기준으로 한달 정도 걸린다.

부모 중 한명이 공립대에서 공부를 하면 자녀 학비가 면제된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차라리 부모가 공부하여 자녀 학비를 절약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학비를 절약하는 용도로 등록만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부모의 출석 및 학업 상황도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

한편 캐나다의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 이하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유학 지원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오타와시 교육청의 경우에 입학에서 학교 선정, 영어 교육, 홈스테이 등 유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다.

유학을 통하여 대학이나 칼리지 과정을 마치면 공부한 기간에 따라 졸업 후 몇년동안 체류가 허용되는데,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이 기간에 직장을 구하여 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는 외국에서 각 나라의 체험을 권장하기 위하여 방문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한 비자이다. 자격조건으로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나이로서 부양가족은 동반 할 수 없다. 이 비자는 평생 단 한번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연장이 되지 않지만,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를 연장할 수는 있다. 캐나다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데 1년 비자가 나오며 매해 정해진 인원을 선착순으로 하여 신청을 받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2014년 매해 4천명의 인원에게 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다치면, 직장에서 치료와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참고 (Reference)

캐나다 정부의 유학 안내:
http://www.cic.gc.ca/english/study/index.asp

부모 공립대 유학과 자녀 학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15.html?Dep0=twitter&d=2015102200215

오타와 교육청 유학 지원부서:
http://www.ocenet.ca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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