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병이나 당뇨 등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도 치료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병원에 가면 노인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환자가 아니면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문제다.

병원치료는 무료지만 의사 처방약은 본인이나 직장보험 등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물리치료, 의사의 추천 없는 정신상담, 침술, 한약, 이빨 치료나 교정, 스케일링, 시력검사나 일부 안과 치료 등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6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약값도 거의 무료이며, 정부에서는 암진단을 받기를 권하는 편지를 보내준다. 건강보험은 주정부의 업무에 속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주정부의 건강보험 규정을 보아야 한다.

캐나다인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 여행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응급 치료를 받으면 캐나다에 돌아와서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영수증 등을 모두 가져와서 주정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북미 국가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서 직장건강보험이나 개인건강보험이 없이 병원에 가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에 ‘오바마캐어(Obamacare)’라고 하는 건강관리제도를 시작하였다.

참고 (Reference)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오바마캐어):
https://en.wikipedia.org/wiki/Affordable_Health_Care_for_America_Act

OHIP Out of Country Services(온타리오 건강보험 해외여행 서비스):
http://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outcountry_services.aspx

2018.08.04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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