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학교 제도 (School Syetem)

목차

캐나다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에 따라 교육 시스템에 서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 같은 국가(연방정부) 차원의 교육부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CMEC(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캐나다 교육 장관 협의회)’가 캐나다 교육계의 대표성을 가지며, 여기서 주 교육부 장관들이 교육 정책 등을 협의한다.

학교 평가는

CMEC에서 2007년부터 ‘PCAP(Pan-Canadian Assessment Program)’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PCAP는 국내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3-16살 학생의 수학(Mathematics), 읽기(Reading), 과학(Science) 과목을 3년 주기로 평가한다. 국제적인 학교 평가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를 주축으로 하여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는데, 15살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Mathematics), 읽기(Reading), 과학(Science) 세과목을 3년마다 측정한다. 어떤 학교가 좋은 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시험 결과를 참조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는 ‘EQAO(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매년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수학(Mathematics)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수준을 평가하며, www.eqao.com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육의 운영은

지역마다 있는 교육청(School Board)에서 하는데, 캐나다에는 공립 교육청(Public School Board)과 천주교 교육청(Catholic School Board)이 있다. 공립 교육청은 캐나다 전 지역에 있지만 천주교 교육청은 Alberta, Newfoundland, Ontario, Quebec, Saskatchewan, Northwest Territories, Yukon 의 7개 지역에 있다. 주민이 부동산 세금(Property Tax)을 낼 때 두개의 교육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재정 지원한 교육청의 학교에 자녀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천주교 교육청에 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의거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한 졸업생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일이 커져 2017년에 온타리오주의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제소될뻔 하였다. 결국 천주교 교육청은 학생들의 종교 교육을 선택사항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주에도 파급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 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로 되어있다. 가령 7학년은 한국의 중학생 1학년에 해당하고, 12학년은 고등학생 3학년에 해당한다. 학기는 1년에 2학기가 있는데 9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여 1월까지 지속되고, 2학기는 2월부터 6월까지이다. 방학은 여름 2달 정도와 연말 크리스마스에 2주 정도, 그리고 3월 봄방학 1주일(March Break)이 대표적이다. 학교는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지만 등하교 시간을 약간 달리하여 교통 혼잡을 피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하다. 각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방 질병은 대개 홍역(Measles),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상풍(Tetanus), 소아마비(Polio), 백일해(Pertussis), 수막알균수막염(Meningococcal), 수두(Varicella, Chickenpox) 등이 있다.

캐나다는 불어가 공식 언어이므로 불어 집중 과정(French Immersion)이라 하여 모국어가 불어가 아닌 학생에게 수업을 부분적으로 불어를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불어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권장 할 만한 학교 제도이다. 특히 장래 정부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이 있는 경우는 불어를 영어와 함께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학교 생활을

보면 학생들이 한국에 비하여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통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이런 교육 환경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게임에 몰두하거나 남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수업을 못 따라가면 그 과목만 낙제를 받아서 다시 공부하여야 하는데, 방학중에 여름 학교(Summer School)를 다녀서 보충하기도 한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하려고 여름 학교를 다니기도 한다. PD Day(Professional Development Days)라고 하여 학부모와 선생님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 날이 일년에 한 5회 정도 있는데, 학생은 집에서 쉰다.

학생이 잘못을 하면 체벌은 안되지만 점심시간에 교실 이나 훈육실(Detention Room)에 홀로 남겨둬서 반성을 시키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때론 학교에 며칠 못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만일 지각을 하면 학교 사무실(School Office)에 가서 지각 통지서(Late Slip)를 받아들고서 교실로 가게 하여 지각 처리를 한다.

교장(Principal)과 교감(Vice Principal)은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교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교감은 학생들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피 대상이다. 캐나다 학교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만일 학생수가 적어 교감(Vice Principal)이 없으면 교장(Principal)이 이런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7.10.24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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