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사업 경비 (Business Expense)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 경비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대출이나 개인 대출을 받아서 사업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 대출 과정과 금액을 개인 용도의 대출과 섞지 말고, 세무 감사를 받을 시에 명백히 제시할 수 있게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나 친척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비록 부모님 등의 아주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원금, 이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자 등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 하여야 한다.

안좋은 사례의 예를 들자면, 가령 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일부분은 사업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대출금을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로 섞어 쓰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 대출금이 아예 사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되어도 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사업자가 분리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점을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데, 만일 세무 감사를 받게 되면 골치거리가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집 담보 대출(Mortgage 개인용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 추가로 집 담보 대출(사업용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집의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대출을 기존의 대출 계좌에서 추가로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인용 대출과 사업용 대출을 하나의 대출 계좌에서 받는 결과가 된다.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리스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사업 지출로 되지만, 리스 없이 구입을 하면 그 차의 감가상각 만큼만 사업 지출로 된다.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차를 타고 사업장으로 출퇴근한 거리는 사업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직장인도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비용을 세금 공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사업용 운행 비용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행 거리 내역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상 주행한 날짜와 거리의 내역을 모두 기록하는 것은 대다수 사업주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업상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 경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비, 호텔 및 미팅 장소 사용료, 교통비, 병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사업 경비로 지출을 한 것은 명백한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세금 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사업 경비로 신고를 하여 혜택을 받고 만일 감사가 나오면 세무서 직원에게 보조 자료를 제시하거나 정황을 설명하여 인정을 받도록 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 번거롭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는 그 금액을 세금 신고에서 아예 제외하는 길도 있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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