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소규모 비즈니스 (Small Business)

캐나다에 이민하여 도착하면 친구 등이 공항에 마중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나다 생활이 좌우된다는 말도 있다. 그 이유는 마중 나온 사람이 자신들의 이민생활 경험을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보를 알게 되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편의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그 비슷한 사업을 따라 하는 식이다.

건물을 사지 않고 빌려서(Lease)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에 월세(Rent)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었는지 아니면 해마다 인상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보험료, 건물 세금(Property Tax),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시설 설치비, 건물 수리비 등의 주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주차 시설, 공동 사용 영역의 청소 (쓰레기 처리), 보안, 제설, 제초, 조경 등의 관계 사항도 살펴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옵션(Option)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 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통 건축물 보험이나 세금은 건물 주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실내 장식이나 비품 등의 것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을 꼼꼼히 보아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매년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와, 계약 만기시 까지 월세가 변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또 사업을 하는 도중에 파는 것이 인정되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계약시 건물주는 통상 세입자에게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에 개인에게까지 무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의 사업은 개인 책임은 없지만 개인 보증을 서게되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없던 간판를 새로 달게 되는 경우에는, 시에 허가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간판 크기나 위치등에 따라서 조금씩 매년 내는 등록비가 다르며, 주위 환경과 부적절한 간판은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상 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직원에 대하여 ‘캐나다 은퇴연금(CPP, Canada Pension Plan)’과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정부에 납입하여 주어야 한다. 두 항목 모두 그 납입액은 직원의 봉급 금액에 따라서 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현행 법에 의하면 CPP는 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에서 CPP 금액을 공제하여 정부에 대신 납부를 하지만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더하여 공제액의 2.0배를 납입하여야 하고, EI는 EI 월급 공제액에 고용주가 1.4배를 더하여 공제액의 2.4배를 정부에 납입을 한다. 또한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게를 임대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종료하는 시점에 해야하는 건물 원상 복귀에 관한 사항을 건물 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해주면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쓰던 상태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 복귀를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물 구조와 시설 등을 처음에 변경하는 것만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다시 제거하는 것까지 책임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19.06.08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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