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구직 (Job Search)

캐나다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직장을 구하는 일이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는 것과 고용 대행사(Employment Agency, Recruitment Agency, Staffing Agency, Headhunter 등으로 불림)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의 직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응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방 정부와 각 조직이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각기 따로 접수를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정부 웹싸이트를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obs.gc.ca
jobbank.gc.ca
www.cra-arc.gc.ca (Canada Revenue Agency)
csiscareers.ca (CSIS)

잘 알려진 구직 웹싸이트는 다음과 같다.

www.indeed.com
www.monster.com
www.workopolis.com

고용 대행사를 통하면 직장을 구하면 고용 대행사는 고용하는 회사로부터 소개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정액을 받는 방식도 있고, 아예 고용 대행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하는 회사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직장을 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허가는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허락이 되며, 더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한다. 그러나 운동 선수나 코치, 사업상 방문, 스님, 목사, 신부 등의 종교 관계자나 예술 공연단 등의 직종은 예외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인은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NAFTA 협정에 의해서 TN(Treaty NAFTA) Visa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미국 직장의 채용 제안서류(Job Offer)를 보여주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TN Visa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TN Visa는 처음에 3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 이 비자는 이민 비자와 달리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가 된다.

참고 (Reference)

캐나다 취업 허가:
http://www.cic.gc.ca/english/work/

2017.05.29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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