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양육비 지원 (Child Support)

양육비는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관은 ‘연방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 Lines)’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결혼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부모(친부)이거나 입양한 부모 등은 모두 양육비 지원의 의무가 있다.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Court Order)을 서둘러서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청전의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양육비는 자녀의 수,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모(부)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모(부)의 연간 세전 수입(Yearly Gross Income)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부모(부)의 현재산이나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모)의 수입은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의 양육비 계산표에 의하여 몇 가지 경우의 양육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비 계산 사례 (2015)

연간 수입자녀수거주지역양육비/1달
$10,000상관 없음온타리오$0
$50,000한명브리티시 콜롬비아$458
$50,000한명온타리오$450
$100,000한명브리티시 콜롬비아$921
$100,000온타리오$880
$100,000한명브리티시 콜롬비아$1478
$100,000두명온타리오$1416

이 지침의 금액에 더하여 특별 보조비도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Childcare, 과외활동, 약/치과 비용 등이다. 특별한 경우로 여름방학 등에 자녀가 임시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모(부)와 같이 지내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모)는 집이나 자동차 등에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두 부모는 모두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망의 경우를 대비 할 것이 요구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온타리오주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양육비 지원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신체 장애가 있으면 예외로 그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이 바뀌어 양육비 지원을 끝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양육비 지원 동의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법원에 양육비 지원을 끝내는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양육비 지원을 끝내는 대표적인 이유로서는 양육비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육비 지원 부모가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양육비를 안내기 위하여 고의로 퇴직하여 수입을 없애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 남자는 상대 여자가 1살도 안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부인이 될 여자는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혼 조건으로 요구하여 결혼을 했는데, 결국 1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부인이 이혼하여 애는 다시 데려갔지만, 아빠로서의 양육비 의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다 지불하였다. 그 남자는 이런 생활 끝에 나중에는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자신의 부모 집에 들어가 살며 생활하였다. 입양을 두명 세명 해도 마찬가지로 모두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주택을 포함한 재산 분할에서 시작하여 배우자 지원, 양육비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져 결국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쉽다. 그래서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결혼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작정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시 발생할 재산 문제 등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Reference)

연방 양육비 지침: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7-175/index.html

2022.12.13 Update


Tae E. Lee Taekwondo 이태은 태권도 온타리오 오타와 보험 중개사, 집 자동차 사업 여행 건강 생명 사고 중병 연금 보험, RRSP RESP TFSA 투자, 김형권 Ontario Ottawa Insurance Broker, Home Auto Business Travel Health Life Accident Sickness Annuity, Investment, Hy Kim Ottawa Alsa Hair Studio Rachel Lim 오타와 미장원 임정
오타와 김가네 옷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