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결혼 주택 분할 (Matrimonial Home Division)

결혼 주택(Matrimonial Home)은 별거나 이혼 전의 결혼생활을 하던 집을 가리키는데, 이 집의 재산 분할은 특별한 방식으로 한다. 즉 재산은 보통 그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혼생활 주택은 집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반반으로 분할한다. 또 현재 집의 소유자와도 관계가 없다. 가령 남자가 결혼 전에 이미 집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생활 집은 부부가 반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단 결혼 전에 결혼 계약서(Marriage Agreement)를 만들어 재산 분할 문제 등을 서로 정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한 예로써 결혼식날 부자 신랑이 결혼 계약서를 신부에게 갑자기 제시하여 큰 싸움이 생겨 결혼을 못할 뻔한 일도 있었다. 결혼 계약서에는 한 20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 집을 포함하여 몇가지를 신랑의 것으로 중재가 되어 마침내 결혼을 하였다.

집의 재산 분할법은 결혼한 관계이어야 적용이 되며, 동거(Cohabitation)의 경우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집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는 대체로 법원에 별도의 재산 분할 신청을 해야 하지만 결혼과 같은 분할을 받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별도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동거 부부의 집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혼하여 집을 나누는 경우에 집을 팔아서 현금을 나누는 것과, 한 배우자가 집의 나머지 반을 사는 방법이 있다. 한쪽이 집을 사는 경우에도, 현금을 내고 살 수도 있지만 집을 소유하는 대신 은퇴연금 등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한다든지 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빚을 얻는 계약을 맺어 집을 구입하고 배우자에게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도 권리포기행위(Quitclaim Deed)라는 것에 싸인을 하여 형식적으로는 집을 양도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집의 권한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는 방법이 있다. 단, 이렇게 배우자에게 집의 실질적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은행에 빌린 주택융자에 대한 의무는 자신의 이름을 그 융자 계약서에서 없애지 않는 한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참고 (Reference)

동거(사실혼)에 대한 오해 4가지:
https://www.cbc.ca/news/canada/4-myths-about-common-law-relationships-1.1315129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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