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재산 분할 (Asset Division)

재산 분할의 가장 큰 원칙은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 생각할 점은 가령 남편이 혼자 벌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였다 하여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반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은퇴 연금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결혼 도중에 불어난 모든 연금 및 기타 은행 자산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같이 나누어야 한다.

재산 분할은 별거를 시작하는 날이 재산 분할의 시점이 된다. 즉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이 날에 부부로서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고 재산도 이때의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 재산 분할은 이혼과 꼭 같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데, 자산 분할 신청은 별거를 시작하면서 부터 이혼 후 일정 기한(온타리오 2년) 까지 가능하다.

재산 분할의 원칙은 두 배우자가 자산과 빚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고, 여기에는 은퇴연금 등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이혼 동의서에 따라 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캐나다 은퇴연금만은 연방정부에서 개인의 이혼 동의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만 직장을 다녀서 캐나다 은퇴연금이 남편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시 남편의 캐나다 은퇴연금을 나누지 않고 남편이 소유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나중에 캐나다 은퇴연금의 반을 부인이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합의에 상관없이 그 반을 부인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

2022.12.13 Update


Tae E. Lee Taekwondo 이태은 태권도 온타리오 오타와 보험 중개사, 집 자동차 사업 여행 건강 생명 사고 중병 연금 보험, RRSP RESP TFSA 투자, 김형권 Ontario Ottawa Insurance Broker, Home Auto Business Travel Health Life Accident Sickness Annuity, Investment, Hy Kim Ottawa Alsa Hair Studio Rachel Lim 오타와 미장원 임정
오타와 김가네 옷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