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육아 (Child Care)

북미 캐나다에서는 아이가 정부의 아이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어린애들에 대한 안전, 위생, 교육, 복지 등의 여러가지 규정이 많고 동시에 지원도 해준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급 육아 휴직(Parental Leave)’을 하면 출산 후 부부가 보통 총 1년간 직장을 쉬며 경제적 지원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돌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린이집(Childcare, Daycare)에 자녀를 맡길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 학교 부속 시설에서 아이를 무료로 돌보아 주기도 한다. 어린이집 비용은 세금 환급대상이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경제적 지원도 해 주므로 먼저 자신이 사는 주의 관계법을 알아보아야 한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자녀가 10세 이상이 되면 자녀를 홀로 집이나 차에 두어도 가능하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얼굴을 아는 아이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회는 어린이에게 일단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다. 한국인이 주의할 점으로는 남의 애들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음식이나 과자 등을 주어서는 안되며, 예쁘다고 만지거나 안아주어도 안된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캐나다에서 자란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여도 자란 후에는 한국어에 서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 차이점까지 생겨서 부모와의 한국어 대화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자녀와의 대화 소통을 위해서 차라리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 또는 영화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금방 다시 배우게 된다.

캐나다 법으로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학교에서는 금지되지만 가정에서는 약간 허용이 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주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거나 다친 상처등이 있으면 정부기관인 “Children’s Aid Society(CAS, 어린이 도움기관)”에서 개입하여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자녀를 데려고 가버릴 수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시에서 탁아비를 보조해 주는 탁아 보조금(Subsidized Child care)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경우 혜택을 받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서 대기자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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