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결혼 (Marriage)

다양한 북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다양하다. 이민자 중에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도, 풍습은 여전히 자기 민족 전통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계획하는 중에 이런 차이점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주위의 한 인도 여자는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간다고 말하였었다. 그런데 결혼을 불과 한달 정도 남기고 갑자기 그 결혼이 깨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북미에서 태어나 자란 이 여직원은 서구식의 결혼을 예상했었는데 미국의 신랑측은 인도 전통 결혼 방식대로 많은 신부 지참금을 요구하였던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배우자를 한국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자기 재산이나 직업, 교육 등의 수준과 대등한 배우자를 고르기 보다는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사나 변호사 정치인 등의 소위 상류층도 배우자를 꼭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노동 일을 하는 배우자와 만나 살며, 정부 고위직 정치인이 식당 종업원과 동거하고, 여자의사가 무직인 남자와 사는 것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캐나다인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고 동거(Cohabitation, Common Law Marriage)를 하는 부부가 많다. 결혼을 하더라도 오래 살아 보고 하는 풍조가 많아 처음에는 바로 안한다. 그렇지만 오래 살아보고 테스트를 하고서 결혼하여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결혼해서 변하여 헤어지는 경우도 보았다. 통계를 보아도 2007년 캐나다의 CBC 뉴스에 의하면 동거가 결혼한 부부보다 많아졌다. 그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도 애가 없는 가정이 더 많고, 애가 있는 가정의 25% 정도는 홀로 부모 가정이다. 우스개 소리로 동거를 하면 오랫동안 같이 사는데 결혼만 하면 결국 멀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결혼에 무슨 마가 씌웠나 보다고 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로서 캐나다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동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동거의 시대가 되니 동거 사기도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여자가 요구하여 살림 등을 사서 들여 놓는데, 한 몇달 살다가 크게 싸움을 하여 헤어져버리거나, 하루 아침에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를 보았다. 동거니까 일단 여자의 집에 들여놓은 물건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자라면서부터 남자에게 선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흔하여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런 생활상도 민족성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서,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서 결혼 이민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양인은 선물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덜 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관련법은 주에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는 16세 이상 결혼을 할 수 있으나, 18세가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온타리오는 3년을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그래도 재산 분할 등에서 사실혼은 결혼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 간혹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서로 맘에 들어 꽃다발 주고 키스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덧 결혼을 약속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싫어지면 또 쉽게 헤어져 버리는 것이다.

틴에이져 여자애들이 이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생각난다. 자기는 남자 친구를 여럿 두어 보석이나 선물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 결혼은 한 세번 정도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결혼을 무슨 장사처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쪽은 결혼하면서 이혼을 계획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계약서(Marriage Agreement),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혼후 계약서(Postnuptial Agreement) 등이 있으나 모두 비슷한 용도이다.

결혼 계약서는 보통 한쪽 배우자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거나, 결혼 후 아주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나 빚이 아주 많은 경우 등에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칫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 설령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는 자녀의 복지가 우선시 되어 결정되며, 부부가 이주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법이 변경 될 수가 있는 등의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2019.06.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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