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청소년 범죄 (Youth Crime)

캐나다의 청소년 범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이나 도둑질, 성폭력 외에도 한국에서는 드문 마약 범죄가 있다 (2018년에 대마초는 합법화되었음).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살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 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여 청소년으로 취급된다. 청소년 피의자는 신분이 비밀로 지켜지고, 구속 형을 받는 경우에 2/3는 수감생활을 하지만 나머지 1/3은 지역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으로 수감생활을 대신하게 된다. 또 청소년 피의자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훈계를 하여 석방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 선도기관은 마약, 성범죄, 절도, 살인 등의 범죄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한 곳으로써 소년원 같은 유치장이 아니라 병원과 연계된 시설이나 일반 주택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정신병 환자 같은 범죄자는 병원과 연계한 시설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시설은 감옥처럼 출입이 제한되어 운영된다.

여기서 수감자의 증상이 나아지거나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 시설에서 형을 받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 곳에는 카운슬러가 있어서 함께 공부나 취미생활, 운동 등 일상 생활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부모도 일정 시간 만날 수 있다. 카운슬러의 임무는 수용자들이 스케줄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관찰하며, 수업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수용여부를 결정하데 활용한다. 카운셀러가 수업 결과 평가 인터뷰 중에 범죄를 뉘우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청소년은 범죄행위가 재미있고 스릴이 있어 또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카운셀러들을 놀라게 하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한 소년들은 솔직하긴 하지만 다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온타리오주에는 청소년 선도 기관으로써 ‘로버트 스마트’라는 독지가가 재단을 설립하여 마련한 ‘Robert Smart Center’ 시설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다. 청소년 범죄법은 12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징역 10년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라 하여도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하에 성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내릴 수도 있다. 만일 12세 미만의 나이의 어린이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정신 감정 등을 통해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며 돕는데 노력한다.

캐나다에서 어린이 면책을 악용하여 성인들이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 범죄의 해당 연령을 낮추는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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