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형사 판결의 종류 (Types of Criminal Sentence)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벌을 선고한다. 한국의 형벌 제도와 비슷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석방(Absolute Discharge)

가장 가벼운 형벌로써 죄질이 무겁지 않고 사회에 더 이상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은 피고자의 삶을 위해서 무조건 석방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무조건 석방과 무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무조건 석방은 유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떼는 ‘범죄 기록(Criminal Record)’에 1년 동안 기록이 보관된다. 참고로 법원 기록에는 더 오랜 기간(온타리오주의 경우 10년)동안 보관이 되지만, 1년이 후에는 범죄기록 조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시 기소가 되거나 하면 남아있는 법원 기록을 보고서 기소하는데에 참고를 할 수 있다.

보호감찰(Probation)

판사가 제시한 조건을 피고인이 성실히 따른다는 약속하에 판사가 보호감찰을 명령하면, 피고인은 항상 현주소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줘서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무조건 석방과 비슷하지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감찰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조건이 붙는다. 범죄 기록은 보호감찰이 끝난 시점에서 3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된다.

집행 유예(Suspended Sentence)

보호감찰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건부 석방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범죄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건부 석방과 다르다. 만일 범죄기록을 삭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면(Pardon)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면은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면을 받게 되어도 범죄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면받은 사항이 추가된다. 그래서 경찰서 범죄 조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가령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직장 등을 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석방(Parole)

가석방은 위원회의 결정하에 보호감찰의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시켜주는 제도이다.

벌금(Fine)

벌금형의 일반적인 예로는 교통법 위반이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성방가(Excessive noise)
공공장소에서 술주정(Public intoxication)
침해나 방해(Trespassing)

징역형(Imprisonment, Jail)

캐나다에서 감옥(Jail)은 연방정부 감옥과 주정부 감옥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캐나다에는 2014년 54개의 연방정부 교도소가 있으며 판결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연방정부 감옥에 수감되고, 그 미만은 주정부 감옥에 수감된다.

캐나다 교도소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좋은 환경의 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감옥 내에 운동 시설이 있고 공부나 직업 교육할 기회도 주어진다. 범죄가 무거울수록 수감하는 데에 따르는 경비가 증가하는데, edmontonsun.com 기사의 2011-2012 기간 통계에 따르면 연방정부 감옥에 있는 죄수 한명당 일년에 $117,788의 경비를 평균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죄수 한명당 평균 1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므로, 죄수가 많으면 국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죄수를 감옥에 보내서, 인권이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비연속적 형벌(Intermittent Sentence)

이것은 흔히 주말감옥(Weekends Jail)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직장 일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요일에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여름에 시간이 나는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여름철을 이용하여 수감 생활을 하는 계절별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미있는 일화로 여름철 한동안 안보여서 어디 놀러 갔다 왔느냐고 물었는데, 형무소 “휴가”를 다녀왔다고 하여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오후 5시 전에 형무소에 도착하여 감옥 생활을 이어서 하는데 교통 체증으로 지각을 하면 그 형기가 가중된다.

주위에서 실직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몰래 하고서도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이런 형을 받는 것을 보았다.

조건부 형(Conditional Sentence)

조건부 형은 감옥 밖에서 감옥처럼 엄격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 중독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회 시설이나 가택 연금(House Arrest)을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Reference)

형사 판결:
https://en.wikipedia.org/wiki/Criminal_sentencing_in_Canada

2019.06.08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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