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캐나다 사법 시스템

7.1 개요 (Overview)

캐나다의 사법 체제는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군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헌법(Constitution)에 의하여 연방법(Federal Law)은 형법(Criminal Law)을, 주법(Provincial Law)은 민법(Civil Law)을 다루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법원에 있어서는 크게 대법원(Supreme Court), 상소법원(Appellate Court), 상급심법원(Superior Courts) 그리고 주법원 및 준주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이 있다. 대법원은 수도인 오타와에 위치하여 있으며, 한국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항소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이에 추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식재판 성격의 Tribunal 재판소도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와 민사 사건 모두 주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하여 상위 법원에 상소(Appeal)를 할 수 있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은 이 모든 법의 최고의 재판소로 되어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다루는 형사 사건(Criminal Case)인 경우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Crown Prosecutor)가 피고인(Suspect)를 기소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민사사건(Civil Case)인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Plaintiff)와 이를 방어하는 피고(Defendent)가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는 절차를 거치며 재판이 진행된다.

Tribunal 재판소는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전문화된 사람이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실업 보험 분쟁 등의 특수 분쟁을 전문으로 하여 판결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는 치안판사(Justice of Peace) 라는 제도가 있는데, 치안판사는 법을 전공하진 않은 일반인이 법관으로 임명되어 재판을 내리는 판사이다. 교통 위반이나 작은 분쟁과 같은 가벼운 사안은 1심에서 치안 판사가 재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재판관을 다양하게 임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00년 한국인 최초 치안판사가 된 홍중표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안판사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중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장분야가 다양하다. 수색영장 발부, 교육, 담배규제, 환경, 세금포탈, 소방관리, 식당, 주류통제, 낚시, 사냥, 교통법규, 주립공원법, 공휴일영업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치안판사들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연봉은 보통 12만 달라정도이며 추가로 휴가와 연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출장 재판 업무로 인하여 장거리 운전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정치나 이권 단체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 이외에도 시민권 위원회(Citizenship Commission)의 시민권 판사(Citizenship Judge)는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심사, 시민권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민권 선서를 맡아서 진행하는 일을 한다.

참고 (Reference)

사법 체제:
https://en.wikipedia.org/wiki/Court_system_of_Canada

한국인 치안판사: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230802

2019.06.08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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