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캐나다 주요 정당. 왼편은 진보, 오른편은 보수

4.1 개요 (Overview)

목차

캐나다의 체제는

입헌 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와 의회 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그리고 연방 정부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연방(Federal), 주/준주(Provincial/Territorial), 그리고 시/마을/구역(Municipal)의 3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연방정부 형태는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로써 국회의원은 2019년 하원(House of Commons) 의원이 338 명이고 상원(Senate) 의원은 10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항상 국회 다수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같은 당이어서 강력한 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이다.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는

선거에서 한 정당이 과반의 하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당과 연합을 하여 예산을 통과시켜 집권을 하는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게 보아온 것으로서 유럽 국가는 연합정부를 형성하면 집권당이 상대편 당에 장관 자리 등을 배정해 주는데, 캐나다는 보통 연합한 정당의 정책을 반영해 주고 장관자리는 잘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의석이 과반에서 한 두석이 부족하면 당을 연합하는 것보다 장관자리등을 의뢰하여 국회의원을 포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하원의원이 되어야 장관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요 정당으로서는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자유당(Liberal Party),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쾌백당(Bloc Quebec Party), 녹색당(Green Party) 등이 있다. ‘신민당-자유당-보수당’ 순으로 진보-보수의 성격이 있으며 대표적인 정당이다. 쾌백당과 녹색당은 2019년 현재 영향력이 적은 소수 정당이다.

집권당의 당수는

국가의 수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과 달리 수상직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실제로도 오랫동안 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수는 지역당원중에서 뽑은 당수선출대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구 회장이 투표하여 선출한다.

연방총독(Governor General)은

캐나다에서 영국 여왕을 대표하는 직책으로서, 보통 5년 정도의 임기제로 수상이 추천하여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데, 주로 외교 사절단을 만나거나 대사의 신임장 수여, 상장 및 훈장 수여 등의 통과의례의 의전 일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징적 국가수반인 연방총독의 관저는 청와대처럼 크고 웅장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수반인 수상의 관저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일반 관저와 비슷하다. 필자가 국회의사당에 있는 수상 집무실도 방문했었는데 그 규모가 적어서 깜짝 놀랬었다. 주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주총독이 있는데, 수상의 추천을 받아 연방총독이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임명한다.

하원의원은

대략 인구 10만명에 한명을 선출하는 셈으로서, 선거 후 과반수가 넘는 하원의원을 차지하는 당은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하원이 상원보다 더 중요하며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보통 4년에서 5년이지만 내각이 붕괴되면 임기에 관계없이 선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각이 붕괴되는 요인으로는 통상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권이 붕괴된 것으로 간주되어 총독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다시 선거가 실시된다. 이 같은 정부의 선거 방식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똑같이 적용된다.

하원 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위에서 아래로 공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 경선을 통하여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한다. 필자는 캐나다가 이런 후보 선출 방식을 통해서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낸다는 생각을 한다. 캐나다에는 공천헌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와 친해서라거나, 돈을 내고 후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신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하게 당대표가 추천하여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주 드물다.

상원 의원은

빈자리가 생기면 수상이 추천하여 총독이 임명하기 때문에, 수상이 자기 당 사람만 임명하게 되어서, 한 당이 집권을 오래하게 되면 그만큼 그 당의 상원의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수상은 상원의원 임명권을 이용하여 특정 민족등을 임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관행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 예로서 한국계의 상원의원도 임명되었는데, 이는 그 민족을 끌어 안는 포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원의원은 집권을 하는 것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 넘겨져서 나름의 역할을 한다. 또 상원의원직은 75세까지 보장되는 직업이어서,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쉬운 직업이다. 그런 문제점 등으로 캐나다의 상원의원도 미국처럼 선거로 선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주(Province)의 정치제도를

보면 마치 캐나다 연방처럼 주의원(Legislative Assembly Member)을 선거로 뽑아서 과반의 주의원을 가진 당의 리더가 주지사(Premier)가 된다. 이와 같이 주지사는 주의회와 주행정부를 장악하여 역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된다.

시는

연방이나 주와 달리 정치보다는 살림살이에 주력하는 구조이다. 시장 같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원은 공식적으로 소속당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원래 소속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출마하면 당의 소속이 없어져, 당의 이해관계 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런 지방자치 정치 구조를 보면 캐나다가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 공무원인 시장(Mayer)이나 시의원(City Council Member), 교육위원(School Board Member), 돈관리하는 피신탁임원(Trustee)등은 모두 선거로 뽑는다.

캐나다 정치 비리는

크게 두가지 유형인데, 그 하나는 로비 돈을 받는 사례와 다른 하나는 과도 지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치는 비교적 깨끗하여 국회의원, 장관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된다. 실 예로써 지난번에 30불을 가지고 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도 있었을 정도이다. 또 상원의원 3명도 개인 지출로 걸려 문제가 되었는데 제일 큰 사건이 8만 달라 정도였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임하고 돈도 변상하였는데, 오랬동안 이 문제로 납세자들이 분개해 하였다. 캐나다에서 로비는 인정되지만 정치인이 이권사업에 관여하고 청탁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있어도 규모가 아주 작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본 캐나다의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미에서는 여자 관계 등은 사생활로 간주하여 공적 업무에 별로 관련짓거나 문제삼지 않는 풍토도 있다.

참고 (Reference)

하원 의원:
http://www.lop.parl.gc.ca/About/Parliament/GuideToHoC/index-e.htm

상원 의원:
http://sen.parl.gc.ca/portal/canada-senators-e.htm

캐나다 외국원조장관 스캔들로 사직:
http://ca.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CABRE8620YC20120703

2019.11.26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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