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세금 혜택 (Tax Benefit)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자녀 세금 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가족의 수입과 자녀의 나이, 수 등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을 미처 못한 지난 기간의 혜택도 11달 지난 것 까지는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명칭은 세금 혜택이지만 이것은 세금 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NCBS(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는 CCTB에 같이 포함되어 운영되는 혜택인데, CCTB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하여 수입이 적은 가정을 위하여 추가로 주는 혜택으로서 수혜자의 일년 수입이 년 $25,356 이상인 경우는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에 혜당하여 혜택을 전부 받는다고 가정하면 CCTB와 NCBS를 합하여 한명당 한달 $300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은 만 6살이 될 때 까지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한명 당 한달 $100가 부모의 수입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주마다 어린이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해당 주의 혜택도 같이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근로 가정을 위한 탁아 보조 (Ontario Child Care Supplement for Working Families)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모가 풀타임 일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7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세금 신고를 하면 자격이 되는 가족에게 신청서를 보내준다.

2022.12.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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