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절세 (Tax Saving)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한국인이나 캐나다인이나 관심이 많다. 여기에는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가지 등록 저축(Registered Savings Plan)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추가로 배우자의 수입이 적으면 자신의 RRSP 저축을 배우자의 RRSP 계좌에 넣는 방법도 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여유 자금이 생기면 빚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 RRSP에 저축을 할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RRSP에 저축을 하고, 그 때 절약된 세금을 가지고 빚을 갚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사업을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일 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우선 투자금이 세금 혜택이 되도록 처음에 설정을 잘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부의 경우 같은 액수의 가족 수입이더라도 부부가 같이 버는 것이 혼자서 모두 버는 것보다 세금면에서 더 낫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 그 수입을 수입이 적은 쪽으로 주든지, 배우자에게 월급을 줘서 조정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나이 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일을 시키고 급료를 주어 수입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Income Tax Report)를 할 때 다음 영수증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녀 양육 관련 비용: 등록금, 교재 구입비, 과외 활동비, 어린이집 등.
의료 비용: 병원 치료나 약에 쓴 비용, 치과 치료, 장기요양, 안경, 시력 개선비, 보청기, 휠체어, 침술, 정신 치료, 물리치료, 비만 치료 등.
대중 교통비: 버스 정기권 등.
집안 수리: 지붕, 주차시설, 보일러, 창문, 각종 수리비 등.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에 한 기부금.
직장 구하는데 사용한 비용.
월세 비용:
이사 비용: 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긴 경우에는 이사비와 그에 따른 숙식비, 부동산 중개비용, 자동차나 등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잘못 신고한 소득세는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참고 (Reference)

캐나다인을 위한 절세 방법: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pf/07/canadian_tax.asp

주택 대출이나 RRSP, TFSA 중 무엇이 우선인가?:
http://www.theglobeandmail.com/globe-investor/personal-finance/taxes/your-mortgage-rrsp-or-tfsa-whats-the-priority/article31281663/

2019.12.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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